[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아빠도 쉬어야 합니다! 5일 유급, 현금 지원까지 놓치지 마세요!
출산은 엄마만의 일이 아니다! 아빠도 당당하게 휴가 쓰고, 급여도 챙기자
“애 낳았다고 회사에 휴가를 달라고요?”
눈치 보며 못 쉬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정당한 권리이자 정부에서 급여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5일 유급 + 현금 지원(상한 40만 원대)까지 챙길 수 있는 이 제도,
놓치고 후회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오늘 이 글로 한방에 정리해드릴게요😉

목차
- 무슨 제도인가요?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얼마를 받나요?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언제까지 신청 가능한가요? / 준비물은 뭐가 필요하죠?
- 마무리 체크리스트
✅ 이게 어떤 제도인가요?
출산을 앞둔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정부가 최초 5일분에 해당하는 유급휴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형태: 현금 지급
✅ 근거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 「고용보험법 제75조」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요약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의 근로자
•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10일 유급)를 받은 사람
• 출산휴가 종료일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입니다
✅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2024년 기준 최대 상한액:
→ 5일분 급여 = 최대 401,910원 지원!
※ 실제 통상임금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상한액은 매년 고시됩니다
✅ 언제까지 신청 가능한가요?
📆 신청 기간 요약
•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까지 신청 마감
→ 기간 놓치면 소급 신청 불가하니 꼭 기억하세요!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3가지
- 방문신청: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신청: 고용24 홈페이지 → www.work.go.kr
- 우편접수도 가능 (시간 여유 있을 때 추천)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어떤 서류가 필요하죠?
🧾 필수 구비서류 리스트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별지 제105호 서식)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별지 제107호의2 서식)
• 통상임금 확인서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휴가기간 중 금품 수령내역 (해당자만)
💡 서식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놓치기 쉬운 포인트 체크!
☑️ 반드시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지원 가능
☑️ 본인 명의 통장으로 현금 지급
☑️ 신청 마감일은 출산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서류는 최대한 정확하고 명확하게 준비해야 처리 빠릅니다
💬 마무리 멘트
출산휴가는 권리입니다.
눈치 보지 말고, 가족과의 시간을 당당하게 누리세요.
게다가 정부가 5일치 급여까지 지원해주니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회사도, 직원도, 아이도 모두 만족하는 ‘현명한 선택’
꼭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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