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노인고용촉진장려금] 65세 이상 어르신 고용하면 월 20만원! 사업장당 최대 5명까지 지원됩니다
“어르신도 일하시고, 사장님도 지원받고!”
제주도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매달 20만 원씩 현금으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어르신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고,
✔️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는 착한 정책이죠!
👉 사업장당 최대 5인까지 가능하며, 분기마다 정산 지급!
4월, 7월, 10월, 12월마다 꼭 신청만 잘하시면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목차
- 어떤 제도인가요?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신청 시기는 언제인가요?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준비해야 할 서류는?
-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 어떤 제도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으로,
도내 사업장이 65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할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목적: 고령자 일자리 확대 + 고용사업장 장려
📌 법적 근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제22조
✅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지원대상 요약
• 제주도 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장 소재지도 제주도 내여야 함
📌 한 사업장당 최대 5인까지 장려금 지원 가능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장려금 규모
• 노인 1인당 월 20만 원 × 최대 5명
→ 예: 어르신 3명 고용 시 월 60만 원 / 분기 180만 원
📆 분기별 지급
• 4월, 7월, 10월, 12월 → 해당월 5일까지 신청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만 가능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문의: 제주도청 노인장애인과 ☎ 064-760-2384
✅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제출서류 리스트 (꼼꼼하게 준비 필수!)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 사업체 자격확인서
- 노인근로자 명부
- 근로계약서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계약기간·근무일수·근무시간·임금액 정확히 기재 - 장려금 산정자료
- 출근부(근무상황부) 사본
- 임금지급 증빙자료 (통장입금 내역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초신청 시 또는 변경 시 제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사용자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최초신청 또는 변동 시 제출)
✅ 꼭 확인하세요!
☑️ 분기별 신청 마감일은 각 분기의 5일까지
☑️ 신청서류 누락 시 접수 반려될 수 있음
☑️ 장려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또는 심사 후 지급
☑️ 매년 최초 신청 시 일부 서류 필수 제출 (이후 변경 사항 없을 경우 생략 가능)
✨ 정리하자면?
📍 제주도 내 사업장 + 65세 이상 어르신 고용 중이면 OK!
📍 1인당 월 20만 원 × 최대 5인 → 분기별 지급
📍 신청은 매 분기 5일까지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출근부·급여지급 증빙 서류 반드시 제출
📞 문의: 노인장애인과 ☎ 064-760-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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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과 함께하는 따뜻한 일터,
👛 여기에 정부 지원까지 더해진다면 더 든든하겠죠?
제주도 소상공인 사장님들, 꼭 챙기셔야 할 혜택입니다.
이번 분기 5일까지 잊지 말고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