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영세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신청안내: 업체당 50만원 지원
인천 동구 영세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신청안내: 업체당 50만원 지원
인천광역시 동구는 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동구에 사업장을 둔 100대 생활업종 소상공인 중 연매출 2억 미만 사업자는 신청 가능하며, 업체당 50만원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목차
- 사업 개요 및 지원대상
- 지원금액 및 지급일정
- 신청 방법 및 절차
-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 이의신청 방법
- 지급 방식 및 환수 기준
📌 사업 개요 및 지원대상
- 🟡 사업명: 영세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지급사업
- 📍 기준일: 2025년 4월 11일 기준
- ✅ 대상 조건:
- - 동구 소재 100대 생활업종 사업장 운영자
- - 2024년 연매출 2억원 미만
-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기준 종사자 수 5인 미만 (운수업 등은 10인 미만)
💰 지원금액 및 지급일정
- 💵 지원금액: 업체당 50만원
- 🏦 지급방식: 신청자 청구 계좌로 무통장 입금
- 🗓 지급일: 5월 20일 / 6월 2일 / 6월 16일 / 7월 1일 / 7월 15일
📝 신청 방법 및 절차
- 📅 신청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30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 방문 신청: 주민행복센터 2층 일자리경제과 (동구 염전로40번길 70)
- 🌐 온라인 신청: 동구청 홈페이지 접수창구
- 📎 제출서류:
- ① 경영회복지원금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명원
- ④ 청구 계좌 통장 사본
- ⑤ (일반과세자)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면세) 수입금액증명
- ⑥ 100대 생활업종 증빙서류(필요 시)
🚫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 ❌ 소상공인이 아닌 자
-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 2025년 신규 등록 사업자
- ❌ 폐업자 또는 미등록 사업자
- ❌ 매출자료 확인 불가능자 (국세청 신고 無)
- ❌ 비영리법인·조합·단체 등
🔍 이의신청 방법
- 📢 신청기한: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 📄 제출서류: 이의신청서(서식 제3호), 증빙자료
- 📬 제출 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smile0206@korea.kr)
- ⏳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통보
📦 지급 방식 및 환수 기준
- 🏦 지급방식: 무통장 입금 (1개 사업장 1인에게 지급)
- ➕ 다수 사업장 보유 시 1곳만 지급
- ➕ 공동 운영일 경우 대표 1인에게 지급
💢 환수 대상: 부정 수급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전액 환수
🔚 마무리 안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이번 지원사업은 간단한 서류 준비와 신청만으로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대상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꼭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