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원천공제 신고 납부 본격화
“대출은 내가 했지만, 공제는 국세청이 챙긴다~”
국세청이 2024년 기준소득을 바탕으로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대상자 약 22만 명에게 원천공제 신고·납부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근로소득자 중 일정 소득 이상자에게는 의무적으로 원천공제를 통해 상환금이 공제되며, 사업소득자 및 원천공제 누락자는 6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무상환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상환 금액을 자동 산정해 제공하여, 신고자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지 말입니다
국세청이 ICL 대상자에 대해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을 유도하며, 자동 산정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알아두면 이득! ICL 신고 납부 실전 팁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는 소득이 발생한 이후 상환하는 제도이므로, 다음 내용을 숙지하면 좋습니다.
- 소득 기준 확인: 연 2,208만 원 이상 소득자부터 상환 의무 발생.
-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 시 자동 공제. 별도 신고 필요 없음.
-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6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학자금 의무상환’ 포함.
- 국세청 안내문 확인 필수: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수신 가능.
- 변경 사항 있다면? 국세청 고객센터(126) 또는 한국장학재단 문의.
상환의무가 있음에도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 부과될 수 있으니, 안내받은 대상자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마무리 멘트: “학자금 갚는 것도 나라님과 함께, 절세는 나와 함께~”
ICL 제도는 합리적 상환을 위한 정부의 배려지만, 정확한 신고는 개인의 몫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국세청의 자동계산 기능과 안내만 잘 따라가도 걱정 뚝! 요즘은 대출도 디지털, 상환도 스마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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