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암치료 등으로 영구불임 예상 시 난자·정자 냉동비용 지원 안내
📢 대전시가 항암치료 등으로 인해 가임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시민들을 위해 난자·정자 냉동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시술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합니다.
🔹 목차
- ✅ 지원대상 및 조건
- ✅ 지원금액 및 범위
- ✅ 신청방법 및 기한
- ✅ 기타 참고사항
- ✅ 문의 및 안내
✅ 지원대상 및 조건
- 📌 의학적 사유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 모자보건법에 의거한 다음의 사유 해당자:
- 🔸 항암치료
- 🔸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 부속기종양적출술
- 🔸 난소부분절제술
- 🔸 고환적출술
- 🔸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 부고환적출술
- 🔸 염색체 이상
✅ 지원금액 및 범위
- 💰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 💰 여성: 최대 200만원까지 (생애 1회)
- 💰 남성: 최대 30만원까지 (생애 1회)
- 💰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 채취, 동결 보관 등 포함
✅ 신청방법 및 기한
- 📅 시술 후 6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에 신청
- 📑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서 제출
✅ 기타 참고사항
- 👨👩👧 대전시는 2024년부터 냉동 난자 활용 보조생식술도 지원
- 💳 해당 시술은 회당 최대 100만원, 부부당 2회까지 지원
✅ 문의 및 안내
- ☎ 문의처: 대전시 보건소 또는 체육건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