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안내|신청 대상·혜택·절차 한눈에 정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분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제도」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법 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을 통해 생계지원금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언제부터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록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이란?
참전유공자 또는 이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하여 생활 지원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라면 참전유공자의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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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포함
- 미등록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
✔ 단, 참전유공자와 혼인했다가
이후 참전유공자가 아닌 사람과 재혼한 경우에는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 기간
- 2026년 3월 17일부터 신청 가능
- 개정법 시행일(2026.3.17.) 기준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위임을 받은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구비 서류
- 등록신청서
-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 → 국민참여/민원 → 민원사무서식
- 전국 27개 보훈(지)청 보상과 비치
- 병적증명서
- 확인이 어려운 경우 참전사실 확인 서류 추가
- 월남 참전자는 파월기간 명시 필요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참전유공자가 2008년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추가 제출
- 신청인 신분증
💰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
① 생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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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또는 배우자
- 65세 이상 독거 또는 부부세대
- 거동이 어려워 일상생활이 불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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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월 15만 원 지급
-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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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소득조사 생략 가능
② 보훈재가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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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사망 시)
- 80세 이상, 생활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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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재가보훈실무관 방문
- 청소, 빨래, 가사 지원
- 건강관리 등 생활 지원 서비스
❓ 자주 묻는 질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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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가 사망해도 배우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요?
→ 위임 시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관계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이미 다른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등록돼 있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추가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
배우자 외 다른 가족도 등록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배우자만 등록 대상입니다.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대표전화 : 1577-0606
- 국가보훈부 누리집 : www.mpva.go.kr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마무리 정리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은 단순한 명부 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 지원과 복지로 이어지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요건에 해당한다면 2026년 3월 17일 이후 주소지 관할 보훈청을 통해 꼭 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